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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 양도차익 2,000만원에만 부과? 사례로 쉽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Organized Info입니다.

정부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 사실상 '과세 범위 확대'의 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2023년 부터 시행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를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주식 양조세 정책 요약

 

일단, 정부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이 1%이상이 되거나 10억원 이상의 보유 종목에 한하는 대주주들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정책을 2023년 부터 폐지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대주주(2021년 4월 부터 지분율 1퍼센트&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을 포함하는 전체 상장주식 투자자가 주식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정부가 2000만원의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3)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소액주주 양도세 비과세는 폐지가 되지만 기본공제 2,000만원

 

사례1

- A씨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K주식(주당 5만원)을 1억원에 2,000주 매입

- 주식의 가격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2,000주를 1억4천만원에 매도하여 4,000만원 양도차익 실현

 

사례 1 현행 제도 적용시,

A씨는 1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허나, 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35만원(1억4천만원 *0.25%) 증권거래세 부담을 합니다.

 

사례 1 개정 제도 적용시,

A씨는 주식 양도소득 4,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원을 받은후,

주식 양도소득세 20% 400만원 부담합니다. [(4,000만원 - 2,000만원) x 20% = 400만원]

 

또한 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21만원의 증권거래세(1억4천만원 *0.15% = 21만원)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 제도에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25%에서 0.15%로 인하

 

<예시 표 1 주식 양도소득 규모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소득)
1,000만원 0원 0%
2,000만원 0원 0%
3,000만원 200만원 6.7%
4,000만원 400만원 10%
6,000만원 800만원 13.3%
8,000만원 1,200만원 15%

사례 2

- B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J주식(주당 5만원)을 5,000만원에 1,000주 매입

- J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40%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1,000주를 7,000만원에 매도하여 2,000만원 양도차익 실현

 

사례 2 현행 제도 적용시,

B씨는 1종목에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씨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자입니다.

허나, 사례1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17.5만원(7,000만원*0.25%) 증권거래세를 부담합니다.

 

사례 2 개정 제도 적용시,

B씨는 주식 양도소득 2,000 만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사례 2번의 B씨는 10.5만원(7,000만원 * 0.15%)의 증권거래세만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시 표 2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의 세부담 변화>

  현행법안 개정법안
양도소득세 0원 0원
증권거래세 17.5만원 10.5만원
합계 17.5만원 10.5만원

 

 


금일은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을 사례를 통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투자자 대상 2,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면 그 이상 벌어지는 수익에 대한 주식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아지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양도세에 관해, 현행 제도와 개정된 제도를 비교해보시면서 숙지하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기관 및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주식 종목 또한 본문과 하단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재미삼아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