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rganized Info입니다.
세금에 관한 전반적인 상식은 비단, 사화초년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직장인들이 알고있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저 또한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으로써, 주식 투자뿐만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에 대한 상식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세금 상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를 알아보려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 포스팅을 숙지함으로 다가오는 올 연말정산시 유익하게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금일의 주제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들어가기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무료로 세금을 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금금액에서 무료로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시 1년동안 받은 월급 즉 소득의 금액에서 지출을 많이했는데 나보다 돈을 더 적게 쓴 사람이 연말정산을 더 많이 환급받는 것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금액 기준에서 얼마를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소득액중 소득공제가 되는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 그렇지만 지출을 하실때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신 후 현명하게 돈을 활용하신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좋은 소비습관으로 정착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신용카드 |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15% (2번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합산금액에서 300만원의 한도) |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30% (1번 신용카드와의 합산금액에서 300만원 한도) |
3)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지출금 |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40% (각 100만원 한도) |
4) 문화생활 (영화, 도서, 박물관 등) 지출금 | 연간 총급여액의 20% 혹은 300만원 둘 중 적은 금액 * 30% (100만원 한도) |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소득공제가 될 수 있는 소득금액을 제한 뒤 남은 금액세 대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시켜 나온 세금액에서의 총 세금공제액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실질소득금액 = 연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기준으로 실질소득금액이 어느 과세표준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예를들어서 실질소득금액(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이면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에 속하게 되므로 소득금액 3,000만원에 대한 15%세율이 부과되어 450만원(2,000만원 * 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450만원에서 누진공제액인 108만원을 제한 342만원이 최종 납부 세액이 되는것입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 총세금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뺸 것임으로 342만원에서 우리는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DB,DC)
근래, 건전한 주식투자의 길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신 존 리 대표님이 강조한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상품들이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가 됩니다.
2020년 부터는 3년간 5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합산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2.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13.2% 세액공제
3. 의료비(부양가족, 배우자 포함): 총 급여금액 3% 초과분 * 16.5% 세액공제
4. 월세: 연간한도 750만원 * 13.2% 세액공제 (단, 총 급여금액이 5,500만원 초과 될 시 11% 세액공제)
5. 교육비(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포함): 총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공과금 등) * 16.5% 세액공제, 본인교육비는 100% 공제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은 연말정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정리를 하면서, 다시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로 포스팅을 하는 Organized Info가 되겠습니다. 본문 하단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더욱 유익한 콘텐츠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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