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rganized Info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된 단어들이 대부분 한자어들이 많고 익숙하지 않으시죠.
사전을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금일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그리고 양수자, 양도자 등의 개념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합니다.
1. 양도자와 양수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양도자는 재산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으로 물건 따위를 산 사람을 뜻합니다.
2.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정의 및 개념
증권거래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권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대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권등이 양도가액에 대한 과제 조세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해,주권이나 회사의 지분이 거래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 따라,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죠 증권거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거래를 할 때 손익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주식을 팔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실제로 거래한 가액의 뜻
양도소득세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할때 발생하는 이익에 차익만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대상은 모든 투자자가 아닙니다.
3. 하단 3가지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대상이됩니다.
1.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
2. 상장주식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와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모두 양도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상품(주식)을 팔시 해당 주식 상품 거래가액에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니 이부분을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이외 주식에 관한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의 추천종목은 첨부된 본문 링크와 하단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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