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rganized Info입니다.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를 대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즉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5일에 나온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과했던 0.25%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대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2020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코스피 0.1%, 코스닥 0.25%)
예를 들면 주식을 500만원에 사서 200만원의 손해를 보고 300만원에 팔았어도 300만원에 대한 거래세 0.25%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거래세 예시
구분 | 투자자A | 투자자B |
1차년도 | 실현손실 500만원 | 실현손실 0 |
2차년도 | 실현이익 500만원 | 실현손익 0 |
전체손익 | 0원 | 0원 |
과세소득 | 실현이익 500만원 과세 | 관세없음 |
이해하기 쉽게 위의 표를 하나의 예시로 든다면 투자자 A,B의 2년간 총손익이 동일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A에게만 과세가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정부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0.05% 포인트씩 낮추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참고로 거래세가 폐지가 되면, 주식을 사고팔때 추가부담이 줄어들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양도소득세 부문에서는 현재까지 지분율 1% 이상의 대주주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현행 증권 관련 세제
양도차익 | - 상장주식: 보유 지분율 1%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만 과세 세율 20~30% - 펀드: 주식형 펀드 등 비과세, 배당소득세(14%)로 과세 장외파생상품, 채권비과세 |
증권거래세 | - 주식 양도가액의 0.25% |
기타 | - 각 금융상품 손익통산 허용 안함 |
1%미안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세(주식양도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세수는 대폭 증가합니다. 현재방식으로는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수의 투자자 대상만 20%에서 최대 33%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주식양도세를 내는대주주의 범위는 현종목당 보유액 10억원 ->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점차적으로 3억원 미만의 투자자들은 물론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올해말 기준으로 단일종목에 대해 3억원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2021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허나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에 대한 부과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인 상태입니다.
◆양도차익 과세의 예
1년 기준으로 차익 + 손실 합산 기준
예를 들어 여러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A종목에서의 수익이 B종목에서의 손실보다 클 경우 (A종목 수익 > B종목 손실
-> 양도세 부과 대상 O
A종목에서의 수익이 B종목에서의 손실보다 작을 경우 (A종목 수익 < B종목 손실
-> 양도세 부과 대상 X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식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내용의 틀에서 세제 정책이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숙지하신 후 바람직한 투자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주식 정보와 더불어 크몽과 같은 채널에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투자 공부도 해보심을 추천 드립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본문 및 하단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이상 Organized Inf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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