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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시간 활용 콘텐츠/라이프_건강&생활정보

[코로나19 지원] 무급휴직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Organized Info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일시 휴직자가 급중하고 있습니다.

항공길이 막힌지 3달이 넘었습니다. 이로인해 금일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같은 기업이 위태롭로 항공부품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까지 휴직의 길로 몰릴 수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용 충격의 위기를 겪고 있는 곳도 관광업계와 숙박, 음식업입니다. 관광가이드, 또 여행사 직원, 관광버스 기사까지 관광업 종사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동안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정부가 고용 조정의 위기에 놓인 관광숙박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고, 휴업 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의 일환인 '무급휴직지원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무급휴직지원과 다른점

▶ 기존 무급휴직 지원의 경우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직을 한 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을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지원금 신청

▶ 이번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은 사업주가 하게 되고 지원금은 노동자가 직접 받게 됩니다.

신청 시 참고사항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무급휴업휴직 승인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선정기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구비서류 무습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등
문의처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조 50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단의 신청 절차에 따라 확인해주세요.

또 구직급여 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에 3조 7000억원을 들여 66만 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화폐 &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또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자들을 위한 지원금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