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rganized Info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등 코로나로인해 증시 폭락장이 오면서 주식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하여,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새로운 주식 양도세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지난번 주식 양도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한 Q&A 형식의 포스팅을 이후로 금일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예시를 들어 2023년에 시행될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야기를 풀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질문
A답변
형식으로 하단에 주식양도세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Q1.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에 함께 투자해 이익을 본경우 세금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A1.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기본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국내 주식 양도 소득은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과 같은 상품은 차익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국내주식 양도차익으로 4천만원, 해외 주식 양도차익으로 500만원을 벌었을 경우,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2천만원 공제 후 2천만원,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250만원 공제 후 250만원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주식은 양도금액에 대한 증권 거래세(0.15%)를 내야한다는 점과 해외 주식은 증권거래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각종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Q2.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A2. A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이 있었따고 가정하고, B 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보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손익을 모두 합치는 손익통산으로는 총 2천만원 손해가 되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4천만원 이익에 2천만원 손해를 공제하게 되면 2천만원 이익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2천만원)까지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계속 질문 Q3 Q4
Q3.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A3.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 후 매도를 하더라고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즉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2023년에 주식을 판다고 해도 이득은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
Q4. 세금은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되는 것인가?
A4. 아닙니다. 투자자가 이용하는 금융사별로 매달 1인당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손익통산을 적용하여 환급이 필요하거나,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진세율 대상이 되기 떄문에, 추가납부 세약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연도 5월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세에 관한 Q&A 포스팅 1탄은 하단 링크
https://organized-info91.tistory.com/106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난 포스팅에 이어, 금일 2탄 Q&A 형식으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부터 주식에도 모든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에 뭔가 씁쓸하지만, 여튼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꼐서 근래 저의 주식 상식 글들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게 너무 뿌듯합니다. 또한 늘 저의 포스팅에서만 볼 수 있는 주식종목 추천글과 전문가분들의 주식 관련 정보를 본문과 하단 링크를 통해 함꼐 확인해보세요.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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