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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약] 22번째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다주택자

안녕하세요 Organized Info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해외유입 외국인들로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원들의 신원파악과 역학조사가 잘 이뤄져야할텐데..걱정입니다. 의료진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자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 &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당 부동산 정책은 2020년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림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보였던 탓에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발표되었습니다. 반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가 되었었죠. 7.10 부동산정책의 주요 골자는 하단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 표준 구간 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게됩니다.

 

 

종부세율 인상 출처:국토교통부

 

 1-1 양도소득세율 인상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합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과증되는데요,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양도세를 각각 중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출처:국토교통부

 

1-2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법인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인상하게 됩니다. 여기세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차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75%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율 인상 출처: 국토교통부

1-3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및 재산세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 즉 신탁사에서 위탁자로 변경합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을 할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이슈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대상 규제를 강화하는 세제 인상입니다.

보유세 , 취득세, 양도소득세율 모두 강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부동산 투기는 분명 막아야하는 거겠지만, 세제를 거두어 들이기 위한 목적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단 글이 길어지는 것 같아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정리글을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진행하려합니다.

 

2편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7.10 부동산 대책의 부분을 정리해보려합니다. 저의 블로그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며 상싱과 정보글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 힘이 된다고 하니, 뿌듯합니다.

여느텃 금일 포스팅에도 본문과 하단링크에 투자와 주식, 교육등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게 준비하였으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