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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필수]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 _ 지급&공제내역

안녕하세요 Organized Info입니다.

코로나가 점차 수그러드는 것 같은 느낌의 요즘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시는데 완전 종식이 될 때 까지 모두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뜩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급여명세서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관련 글을 적어보려합니다.

직장인들이 매달 손꼽아 기다리는 월급날!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통장에 찍힐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상 급여명세서를 보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내 연봉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세금과 4대 보험이 있기 떄문이죠.

설사 월급과 실수령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더라도, 급여명세서 내 항목이 다양하고 알쏭달쏭한 단어들이 있다보니 실수령액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Organized Info가 급여명세서가 낯선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준비한 급여명세서 제대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서 기본 개념]

 

급여명세서는 급여에 대한 지급과 공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이를 급여와 함꼐 전달하여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급여명세서 내에 어떤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계약서에 작성한 임금 '기본급;은 정상 노동시간 내의 노동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시간 외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이제부터 기본급외 나머지 부분을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급에 +가 되는 항목]

 

 

직장인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급여 실수령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에서 식비와 가산수당은 더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등의 공제 내용은 뺸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급여명세서 확인 시 실수령액 외에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월급에 추가로 지급되는 내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식대, 유류비, 개발비, 통신요금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떄문에 기본급 외 별도로 항목을 기제하고 있죠. 회사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등 수당을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으니 입사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 임금 이외 특별히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너스라 불리죠. 회사마다 상여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 매월 급여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휴가 또는 명정 연말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상여금: 주로 연말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개념의 특별 상여금은 임직원의 사기 진흥과 생산성 향상등의 목적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연장근무수당: 야근 및 휴일 출근 등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근무 수당입니다.

 


 

[월급에 -가 되는 항목]

 

기본급에 추가로 지급되는 내역이 있는 반면 공제되는 내역도 있죠. 크게 4대보험과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죠. 국믄/건강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씩을 부담하여 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비율로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기 떄문에 산재보험은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젊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생업 종사가 어려워지면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재보험: 업무 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등 피해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 되었을 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급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세금]

 

-소득세: 소득에 따라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급여소득과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주민세: 거주자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만 주민세는 현재 거주 중인 곳의 구청에서 세금을 거두며 세금은 해당 지방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세의 10%를 냅니다.

 


글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편에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서 주의해야할 것들을 간략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